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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0.02 2014노31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악감정 또는 정치적 의도 없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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