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정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D은 2013. 2. 28. E과 사이에 E에 대한 채무 156,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2013. 5. 24.까지 2억 원을 상환하지 못할 시에는 D의 동의 없이 E이나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함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고, E 명의로 같은 날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4. 1. 9. 말소되었다가 2014. 1. 10.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경료되었다. 2) D은 2014. 1. 9. 동해묵호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동해묵호신용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위 대출금으로 E에 대한 채무 중 1억 원을 변제하였다.
3 근저당권자인 동해묵호신용협동조합은 이 법원 F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