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E종중의 종중원들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4. 13.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기 양평군 F, G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2012. 2. 6.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H, I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 20.경 위 G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J에게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고, 2012. 3. 27.경 위 F, G, H, I 각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K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공동담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 4. 13.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기 양평군 H, I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 4.경 L에게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E종중(이하 ‘이 사건 E종중’이라고 한다)이 적어도 1967년경부터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실체를 갖춘 종중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E종중이 피고인들의 피상속인인 M, N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을 각 명의신탁하였고, 위 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상속한 피고인들이 위 각 부동산을 횡령하였다고 기소하였으므로, 과연 이 사건 E종중이 그러한 사회적 실체를 갖춘 종중인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종중이라 함은 원래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후손을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으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