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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4.30 2013가단9754
근저당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3.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해 11. 9.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들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나. C은 2013. 4.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9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F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이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이후 C이 피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그 효력이 없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G에 대하여 각 1억 원 가량의 채권이 있었는데 G이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하여 위 채권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본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당사자간의 편의에 따라 명의수탁자 등을 채무자로 등재한 경우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는 명의신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1822 판결,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를 두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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