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투자를 위하여 대부업자 피고 B로부터 다음과 같이 돈을 차용하였다.
(1) 1차 차용금: 원고는 2008. 10. 7. 피고 B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 2차 차용금: 원고는 2009. 1. 8. 피고 B로부터 1억 1,000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차용하고 파주시 D 대 516㎡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실질 전주(錢主) E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억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3) 3차 차용금: 원고는 2009. 3. 3. 피고 B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실질 전주 F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억 7,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09. 11. 27.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9. 11.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피고들은 2010. 11. 23. 위 가등기에 기하여 위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9. 11. 26. 피고들 명의로 경료해 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가등기인데, 피고들은 가등기담보법에 규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시점에서의 가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한 나머지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B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2009. 12. 27.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