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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3가합107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투자를 위하여 대부업자 피고 B로부터 다음과 같이 돈을 차용하였다.

(1) 1차 차용금: 원고는 2008. 10. 7. 피고 B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 2차 차용금: 원고는 2009. 1. 8. 피고 B로부터 1억 1,000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차용하고 파주시 D 대 516㎡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실질 전주(錢主) E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억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3) 3차 차용금: 원고는 2009. 3. 3. 피고 B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실질 전주 F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억 7,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09. 11. 27.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9. 11.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피고들은 2010. 11. 23. 위 가등기에 기하여 위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9. 11. 26. 피고들 명의로 경료해 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가등기인데, 피고들은 가등기담보법에 규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시점에서의 가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한 나머지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B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2009. 12. 27.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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