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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합5564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93,905,000원, 피고 C는 102,728,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D(2008. 11.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처인 망 E(2010년경 사망)과 사이에서 딸들인 원고, F, G, H, I, 아들들인 피고 B, 피고 C 등 5녀 2남(자녀로 J도 있었으나 1978년경 사망하였다)의 자녀를 두었으며, 망인의 혼외자로 K가 있다.

나. 망인은 서울 강남구 L 답 1,395㎡(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M 전 2,995㎡(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99. 11.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해 12. 11.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또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해 12. 23.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2001. 3. 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50%를 누님들인 원고, F, G, H, I(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기로 각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그리고 피고 B는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전인 2000. 12. 20.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근저당권자를 원고 등과 피고 C로 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바 있고, 피고 C는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직후인 2001. 3. 19.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자를 원고 등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이후 피고 B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송파농협협동조합 이하 '송파농협'이라 한다

에게 2012. 4. 6. 채무자를 N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피고 B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6억 8,9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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