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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22 2019가단54975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원고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7년 E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17. 11.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6863431 판결). E은 원고에게 13,300,014원 및 그 중 3,704,075원에 대하여는 2017.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7. 15.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E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9. 7. 16. 접수 제1420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는데,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은 E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지만(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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