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경부터, 선정자들은 2011. 7. 20.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4. 9. 6.경 퇴직하였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체불금품내역서, 퇴직증명서 등을 작성ㆍ교부받았으나, ‘등기된 이사’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불금품확인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즉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ㆍ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회사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체불금품내역서 등을 작성ㆍ교부하는 등 원고 및 선정자들의 근로자성을 다투고 있지 아니하고, 설령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인 근로복지공단 등에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소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