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44693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소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한편, 면책 확인의 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자인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이므로 피고가 채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의 답변서에 첨부된 채권양수도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2010. 11. 1.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 위 회사는 다시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 순차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소의 채권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