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망 X의 상속인들로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19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상속등기신청을 하였는데, 등기관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X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선대인 X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기신청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확인의 소는 당사자의 권리의무 또는 법적 지위에 법률상의 위험이 현존하고 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권리 보호를 위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허용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 신청을 거부당하는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항고 등의 방법으로 등기관의 처분을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제105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X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