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12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2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대학교 심리학과 사무실에서, 지도교수인 E 교수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의 미국유학을 위해 E 교수가 미국비자 발급을 추천하는 것처럼 '2012. 4. 25 주한미국대사관 영사님 귀하' 제하(관계자님께)의 추천서를 컴퓨터로 작성한 후 출력하여, 그 정을 모르는 조교 F에게 제시하며 E 교수가 도장을 찍어 주라고 했다며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게 하여 학과 사무실에 보관중인 E 교수의 도장을 꺼내 위 추천서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추천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4. 12: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국에서 비자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비자 담당 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추천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들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주한미국대사관 비자발급 담당 영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논문연구생 지도교수 추천서 사본, 내사보고(미국대사관 비자서류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