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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641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1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9. 1.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서울 강북구 미아리 부근 커피숍에서 미국비자를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비자브로커 C에게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여권사진’을 건네주며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의 위조를 의뢰하고, C, D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공문서인 용산세무서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1부, 사문서인 (주)E 대표 F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공문서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6. 17.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32 주한미국대사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소득금액증명서, 위조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C으로부터 전달받아, 같은 날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국에서 비자발급을 위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영사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국에서 비자발급 인터뷰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소득금액증명 등의 서류와 (주)E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비자신청서를 담당영사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것처럼 (주)E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한다고 허위로 답변을 하여 위계로써 주한미국대사관 영사의 비자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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