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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30 2013노676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하여 자신의 지도교수인 E 명의의 추천서를 위조하고 이를 주한미국대사관 비자발급 담당 영사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위 담당 영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E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강제출국 당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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