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서 D을 운영하였던 자로, 미국비자 신청자들에게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비자를 발급받도록 알선하는 미국비자 브로커이다.
1. E 관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2008. 7.경 F에게 E의 재직증명서 위조 및 비자신청서 작성을 의뢰하고, F은 E이 ‘G’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한 것처럼 ‘G’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2008. 8. 1.경 피고인 및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E에게 비자인터뷰시 답변내용을 가르쳐주어 E으로 하여금 2008. 8. 1.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소재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영사국 담당 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위 회사에 재직하는 양 비자인터뷰를 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영사의 비자 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
2. H 관련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2008. 8.경 F에게 H의 재직증명서 위조를 의뢰하고, F은 그 무렵 H이 ‘I’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한 것처럼 ‘I’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및 H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H에게 비자인터뷰시 답변내용을 가르쳐주어 H으로 하여금 2008. 8. 14.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소재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영사국 담당 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위 회사에 재직하는 양 비자인터뷰를 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영사의 비자 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
3. J 관련 피고인과 J는 공모하여 2009. 2.경 F에게 J의 재직증명서 위조 및 비자신청서 작성을 의뢰하고, F은 2009. 2.말부터
4. 3.경 사이에 불상장소에서 J가 ‘K’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한 것처럼 ‘K’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후, 2009. 4. 3. 서울 종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