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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24 2012고단195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2.경 미국 내 유흥업소에 취업할 목적으로 C의 소개로 알게 된 미국 내 유흥업소 사장인 D에게 미국비자 발급을 의뢰한 후, 2007. 12.경 서울 소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D가 알선한 성명불상의 비자브로커에게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인 통장, 여권 등을 건네주었고, 성명불상의 비자브로커는 2007. 12.경부터 2008. 1. 초순경 사이 장소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E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 8. 14:00경 서울 소재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영사국 담당 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E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위계로서 주한미국대사관 영사의 비자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성명불상의 비자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서 주한미국대사관 영사의 비자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8.경 미국 내 유흥업소인 ‘F’에 취업할 목적으로 ‘F’ 업소 사장인 일명 G에게 미국비자 발급을 의뢰한 후, 2007. 8.경 위 G가 알선한 성명불상의 비자브로커에게 비자가 발급되면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인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건네주고, 이에 성명불상의 비자브로커는 2007. 8.경 장소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H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8. 10. 오전경 서울 소재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영사국 담당 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허위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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