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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410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108]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미국비자 발급 국내 브로커이다.

1. E 비자신청 관련 피고인은 미국 내 비자발급 브로커, E 등과 공모하여 2008년 10월경 서울 관악구 F원룸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국비자 취득을 원하는 E로부터 건네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 등을 토대로 재직증명서 서식에 E가 G 운영의 D 주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G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2008. 10. 28.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 주한 미국대사관 2층 비자인터뷰실에서 E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하여 그 무렵 위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위계로써 위 대사관 비자담당 영사의 정당한 비자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H의 비자신청 관련 피고인은 미국 내 비자발급 브로커, H 등과 공모하여 2010. 9. 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국비자 취득을 원하는 H로부터 건네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 등을 토대로 재직증명서 서식에 H가 G 운영의 D 주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G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다음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 주한 미국대사관 2층 비자인터뷰실에서 H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하였다.

3. I 비자신청 관련 피고인은 미국 내 비자발급 브로커, I 등과 공모하여 2011. 1.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국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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