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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04 2014고단6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4. 3. 15. 08: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E 사우나’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발견한 후 이를 위 사우나 종업원에게 건네주며 주인을 찾아 달라고 하였다가 즉시 마음을 바꾸어 위 휴대폰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다시 위 종업원을 찾아가, “우리가 휴대폰을 우체통에 넣어 주인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휴대폰을 우체통에 넣어 주인에게 반환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사우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편취하였다.

2.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9. 23. 06:25경 시흥시 G에 있는 건물 3층 ‘H 사우나’ 휴게실에서, 피해자 I이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지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4. 14:00경 시흥시 J에 있는 ‘K 사우나’에서, 피해자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에스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의 각 진술서(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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