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15. 08: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목욕탕’에서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삼성 갤럭시S1 휴대폰, 네파 등산점퍼, 제브라 바지, 현금 등 총 123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 08:3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호텔 앞 백사장에서 수영을 하기 위해 놓아 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이 들어 있는 가방과 피해자 H 소유인 배낭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중순 오후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상호불상 목욕탕에서 잠겨있지 않은 옷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목욕탕‘에서 피해자 L가 평상 위에 놓아 둔 시가 미상의 스카이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을 지나가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 M가 놓고 간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S1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 30. 09:00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 사우나’에서 피해자 P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 둔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