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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23 2015고단340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9. 04: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그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노트3)을 곁에 두고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F’)는 2014. 8. 15. 04:17경 안성시 G에 있는 H 사우나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I이 그 소유인 시가 110만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노트3)을 곁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휴대폰을 집어 들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어 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4. 9. 20. 18:1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J가 그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노트3)을 곁에 두고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2014. 12. 8. 10:52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K이 그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노트3)을 곁에 두고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휴대폰을 집어 들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어 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은 2014. 10. 27. 04:30경 평택시 L에 있는 M 사우나 보석방 앞에서 피해자 N가 그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S5)을 곁에 두고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

6. 피고인은 2014. 11. 19. 04:10경 안성시 G에 있는 H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O이 그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S4)을 곁에 두고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

7. 피고인은 2014. 11. 20. 01:55경 평택시 L에 있는 M 사우나에서 피해자 P이 그 소유인 시가 92만원 상당의 휴대폰(LG G3)을 곁에 두고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

8. 피고인은 2015. 3. 3. 1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Q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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