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우리들 리조트 제주로부터 서귀포시 C 토지 외 2필지 지상에 신축하는 리조트 골프텔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3. 5. ‘D‘이라는 상호로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E과 공동으로 피고로부터 위 골프텔 신축공사 중 경량, 목공, 도장 등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2. 하도급 공사명 : 경량, 목공, 내장, 도장 등 마감공사
4. 공사기간 : 착공 2013. 3. 5., 준공 2013. 5. 7.(준공마감 7일)
5. 계약금액 : 946,000,000원(부가가치세 86,000,000원 포함)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94,600,000원
나. 기성부분금 : 월 1회 11. 지체상금률 : 0.00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본문] 제1조[기본원칙] ① 원 사업자(피고,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사업자(원고, E, 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원 사업자의 협조] ② 갑은 을에게 이 공사 이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한다.
제24조[이행지체] ① 을이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 계약 서에 정한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6. 기타 을의 책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