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4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피고 A는 2016. 7.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우리들리조트 제주로부터 서귀포시 D 토지 외 2필지 지상에 신축하는 E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 A는 ‘F’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공사업체 운영자이 며, 피고 B는 피고 A의 남편이고, 피고 C은 ‘G’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공사업체 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2013. 3. 5. 피고 A, 피고 C과 위 E 신축공사 중 경량, 목공, 내장, 도장 등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건설공사표준 하도급계약서>
1. 발주자 : ㈜우리들리조트 제주 원도급공사명 : E 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 경량, 목공, 내장, 도장 등 마감공사
4. 공사기간 : 착공년월일 2013. 3. 5. 준공년월일 2013. 5. 7. (준공마감 7일)
5. 계약금액 : 946,000,000원 공급가액 : 860,000,000원 부가가치세 : 86,000,000원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94,600,000원
나. 기성부분금 (1) 월 1회 (3) 지급방법 : 현금 100%
7.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없음
9. 하자보수보증금률 : 3%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11. 지체상금률 : 0.00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본문)> (원고를 ‘갑’이라 하고 피고 A, C을 ‘을’이라 한다) 제24조(이행지체) ① 을이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갑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