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04.27 2015나83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우리들 리조트 제주로부터 서귀포시 C 토지 외 2필지 지상에 리조트 골프텔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2. 하도급 공사명 : 경량, 목공, 내장, 도장 등 마감공사

4. 공사기간 : 착공년월일 2013. 3. 5. 준공년월일 2013. 5. 7.(준공마감 7일)

5. 계약금액 : 946,000,000원 - 공급가액 : 860,000,000원 - 부가가치세 : 86,000,000원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94,600,000원

나. 기성부분금 : 월 1회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본문] 제1조[기본원칙] ① 원사업자(피고,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사업자(원고, E, 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원사업자의 협조] ② 갑은 을에게 이 공사 이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한다.

제8조[감독원] ① 갑은 자기를 대리하는 감독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한다.

②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을 또는 을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제14조의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갑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⑤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갑과 을은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