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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2015가단121318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공사업체를 운영하는데, 2014. 1. 7. 오름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D공사 중 수장, 도장, 내장목공사(이하 ‘E’라 한다)를 계약금액 105,000,000원, 계약 기간 2014. 1. 3.부터 같은 해 2.까지로 하여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공사 중 경량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면서 2014. 1. 15. 피고의 처 F의 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1) 피고는 2014. 5.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유치원으로부터 건설공사(이하 ‘I’라 한다

)를 수주하였는데, 건축면허가 없어 원고에게 J회사이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제외한 건축공사를 담당하고, 원고가 실내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위 제안을 승낙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인테리어공사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공사 완료 후 이익을 반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2014. 6. 2. 발주자 K으로부터 I 중 인테리어공사를 공사 기간 2014. 6. 6.부터 같은 해

8. 31.까지, 계약금액 2억 원으로 하여 수주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공사는 피고가 J회사 명의로 계약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처 F의 은행계좌로 2014. 6. 4.부터 같은 해

9. 4.까지 8차례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입금하였다.

3) I는 2014. 10.경 완료되었으나 손실이 발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4. 11. 21. 아래와 같은 내용(오타 및 띄어쓰기를 수정)의 확인서(갑 제5호증)(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하였다. 「H유치원 인테리어공사 잔금을 견적서 기준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업체(경량, 목공, 바닥재(마루), 인테리어필름, 금속공사, 방염공사, 드라이비트(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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