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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06 2014가단174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870,4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2015. 10. 6...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귀포시 상효동 1570-2 외 2필지 지상 우리들리조트 골프텔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3. 3. 4. 원고에게 도급받은 공사 중 금속, 잡철, 유리,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3. 4.부터 2013. 3. 31.까지, 공사대금 1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하 원ㆍ피고 사이의 위 공사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약정 준공일이 훨씬 지나도록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있던 중 피고는 2013.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가, 2013.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2013. 9. 28. 「하도급공사 재계약 확약(협의)」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들리조트 골프텔 신축공사 중 금속, 잡철, 유리, 창호공사를 2013. 3. 4. 계약하여 공사진행 중 2013. 7. 31.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으나, 위 공사를 2013. 9. 4.부터 다음과 같은 재개 조건에 합의하여 재개하였다.

-다 음-

1. 위 공사의 기본 계약은 2013. 3. 4. 작성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기본으로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된 계약금 및 기성금을 포함한 계약금액의 95%를 공사완료 후 30일 전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이 때 공사완료라 함은 방화문, 난간대, 유리공 사, 샤워부스, 계단핸드레일, 각 출입문, 드레인의 공사완료를 기점으로 한다.

3. 나머지 계약금액의 5%는 옵션 품목(방충망, 이건창호 보수 등) 완료 후 7일 이내에 현금 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4. 추가 및 감소 사항은 공사완료 후 정산할 수 있으며, 기존 견적에 준한다.

다. 원고는 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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