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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9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일 당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체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의정부시 D에 있는 헬스클럽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6. 10. 14.부터 2016. 11. 28.까지 페인트 공으로 근로 한 E의 2016. 10월 임금 630,000원, 11월 임금 3,800,000원 합계 4,43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8,4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진정서, 답변서, 도장( 페인트) 노임 지불 내역, 도장( 페인트) 작업 출근 대장, 내장공사 노임 지불 내역, 목 공작업자 출근 대장, 목공 ㆍ 페인트 공 작업 내역, 각 체불임금 내역, 거래 명세서, 공사일보, 공사 하도급 계약서, 공정표, 답변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헬스클럽 리모델링 공사 중 2, 3 층만을 하도급 받았고, 문제되는 이 사건 임금은 지하 1 층, 지상 1 층에서 발생한 부분으로서 피고인과 무관하게 G가 직접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발생한 임금이므로 피고인에게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및 공사 하도급 계약서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헬스클럽 리모델링 공사 전체를 구역 구분 없이 하도급 받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것임이 인정된다.

또 한, 일부 공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현장에 없을 때 도급 인인 G가 근로자들에게 지시하여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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