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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0 2019나5368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아래 각 해당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쳐쓰고, ② 제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면의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 (2)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총 381,112,9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① 일실수익 : 388,667,795원 ② 일실퇴직금 : 23,469,498원 ③ 기왕치료비 : 24,704,930원 ④ 향후치료비 : 108,022,590원 ⑤ 위자료 : 50,000,000원 ① 내지⑤ 합계 : 594,864,813원 ⑥ 과실상계 적용 및 장해급여공제 ∴ 381,112,913원 = 594,864,813원 - ⑥ 제1심판결문 제8면 12행에 “갑 제19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6, 8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9면의 (다)항 말미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전화로 원고에게 언제 복직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거나 동료들이 과중한 업무로 힘들어한다는 취지로 호소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 회사가 원고의 복직을 종용하거나 강요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제9면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 (라) 원고가 2011. 1. 3. 복직한 이후 약 20일이 경과한 2011. 1. 22.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였는데, 원고는 위 기간 동안 J병원에서 욕창 치료를 받은 것 이외에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2011. 1. 22. 응급실을 방문하기 2일 전부터 심한 호흡곤란을 겪는 등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당심 감정의가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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