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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8 2018나203831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ㆍ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6행의 “승낙하였다고 볼 것이다” 다음에 “(임시사용계약서 원본 자체를 피고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5행의 “N의와의” 부분을 “N와의”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2행의 “인용하였다“ 부분을 ”인용하였다. 위와 같은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17나87654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8. 10. 1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3행의 “또한” 다음에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민사소송에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나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상 유력한 증거가 된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7545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2행의 “기각하였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8나45497호로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 계속 중인 2018. 7. 6. 원고 스스로 위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9면의 각주 1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2행 다음 행에 아래 표 기재 내용을 추가한다.

사. 피고가 이 사건 빌라의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명도를 구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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