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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11602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경운종합건설(아래에서는 ‘경운종건’이라고만 한다)은 2011. 7. 19.경 원고와 사이에 서울 도봉구 B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3. 8.경 공사대금을 증액하고, 준공기한을 늦추어 위 도급계약을 유지하되, ‘경운종건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공사중단, 공사방해, 유치권행사, 명도거부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위약벌로 20억 원을 지급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한 약속어음 공증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경운종건은 위 합의에 따라 수취인을 원고, 액면금을 20억 원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법무법인 정진 2013. 3. 8. 작성 2013년 제42호 공정증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경운종건은 이 법원 2013가합20420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은 2015. 4. 9. 경운종건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경운종건이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나14015호로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5. 12. 8.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1,896,965,868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쌍방이 상고하지 않아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채무자를 경운종건,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20억 원,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용인시 기흥구 C 노인복지요양시설 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20억 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4타채2931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아래에서는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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