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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2 2019나20234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2쪽 8행 및 하1행의 “이 법원”을 “서울회생법원”으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2쪽 하6행의 “원고”를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 B”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 8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G이 위 차용금을 채무자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사가 위 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G이 피고로부터 채무자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채무자 회사가 그 차용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 5쪽 8 ~ 14행의 “③ ~ 아니하였던 점”을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통하여 피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약정금채권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청구권이 될 수 있다.

나. 판단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는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에서부터 제1심에 이르기까지 컨설팅대금채권 내지 차용금채권을 주장하였을 뿐 약정금채권은 전혀 주장한 바 없다.

나아가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공정증서의 문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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