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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7186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72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들은 2004. 10. 21. 원고에게 액면금 15억 원, 발행일 2004. 10. 21., 지급기일 2005. 10. 31., 발행지 및 지급장소 부산시, 수취인 원고, 발행인 피고들 및 D 주식회사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ㆍ교부하고, 위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담긴 어음공정증서(공증인가 매일합동법률사무소 2004년 증서 제383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05. 5. 19. 피고들과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어음채권액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은 722,100,000원이다.

(3)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합5509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8. 18.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722,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및 피고들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12. 6. 7.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722,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부산고등법원 2010나10337)을 선고하면서 위 정산합의에 따른 상환기일은 늦어도 그 소장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2009. 3. 31.에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2012. 6. 26. 확정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위 정산금 72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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