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가 2014. 2. 25. 작성한 2014년 증서 제59호...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2010. 1. 30.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4. 2. 25. 공증인 C 사무소에서 증서 2014년 제59호로 ‘채권자(피고)가 2010. 1. 30. 채무자(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4. 9. 30.,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고,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ㅇ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군포시 D, 군포시 E, 군포시 F 토지에 관하여 2016. 1. 6. 청구금액을 1억 원으로 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다음 날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법원 G, 이하 제1경매라고 한다)이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는 2016. 4. 7.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군포시 H 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7,000만 원으로 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6. 4. 22.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법원 I, 이하 제2경매라고 한다)이 이루어졌다. ㅇ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청구이의 소송(이 법원 2916가단103284)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 17.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22,343,95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시경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ㅇ 그 후 원고는 2018. 3. 5. 이 사건 확정판결 원금 22,343,95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2018. 3. 5.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4,032,930원, 제1경매의 집행비용 1,645,180원, 합계 28,022,065원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년금 제2015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