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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8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7. 1. 03:20 경 서울 서초구 E 지하 1 층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C(23 세) 의 일행인 G이 춤을 추던 중 피고인들의 테이블로 넘어졌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고 피해자가 욕을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들의 일행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에 다시 피고인들의 일행이 이를 말려 피해자와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 자가 피고인들을 향해 ‘ 덤벼 보라’ 는 식의 손짓을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를 수 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는 동안 피해자의 뒤쪽에서 넥타이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대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외측 복사 골절 및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4 세 )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측 상완 부 피하 혈종,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I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J, C, D 대질 부분 포함)

1. C, D,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피고인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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