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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25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폭력조직인 월드컵 파의 행동 대원으로, F과 함께 2017. 10. 31. 01:15 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I, 피고인 C, J, K과 마주쳤고, I이 평소 얼굴을 알고 있는 피고인 A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40 세) 과 말다툼 하다가 위 A 일행과 위 피해자 I 일행이 싸움이 붙어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밀쳐 넘어트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44 세) 의 멱살을 잡아 밀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 C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I 과 위 A이 서로 몸싸움을 할 때 위 I에게 가담하여 피해자 B(36 세) 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I이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치다가 넘어지자, B과 서로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L(47 세) 의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각 피의자들의 행위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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