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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3 2015고단40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8. 28.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5.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5. 7. 10.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22.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4099호】 피고인들은 2015. 3. 5. 04:50 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 I(17 세) 이 피고인들의 일행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방 안을 쳐다본 것에 화가 나, 피해자 I, J(16 세) 의 일행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방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이 피해자 I의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에 위 노래방을 운영하는 K가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함께 노래 연습장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 B은 피해자 J에게 “ 어깨 피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 J의 뺨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 회 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I에게 “ 싸울래

싸우자. ”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옆구리, 배,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5 고단 5746호】

1. 무면허 운전의 점 피고인 B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5. 01:25 경 수원시 팔달구 권 광로 207번 길 13에 있는 ' 수육 국밥' 음식 점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음식 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N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M' 음식 점 주차장에 N SM7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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