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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3 2018구합73157
관리처분변경계획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2. 26.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성북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성북구청장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3. 6. 18.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2013. 6. 20. 고시하였으며, 2015. 1. 19.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2015. 1. 22. 고시하였는데, 위 사업시행변경계획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비하여 공동주택의 규모, 건축면적, 주택평형별 세대수 등이 달라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다음 2016. 9. 11. 총회에서 이를 의결하여 2017. 2. 24. 성북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하여 2018. 4. 21. 총회에서 이를 의결하여 2018. 6. 19. 성북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이하 위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이라 한다). 라.

위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변경계획은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일인 2015. 1. 22.자를 기준으로 한 종전자산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사용하였고, 사업완료 후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전자산의 총 가액으로 나눈 비례율 값은 모두 100.03%로 동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8.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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