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S 일대 51,491㎡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사업시행계획(이하 ‘종전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08. 5. 30.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성북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이하 ‘종전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받은 다음,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이하 ‘종전 분양신청’이라 한다)을 받아 이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2012. 2. 17. 성북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이후 이 사건 사업은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피고는 종전보다 신축할 공동주택 중 대형평형의 비율을 줄이고 소형평형의 비율을 높여 예정 세대수를 900세대에서 1,091세대로 증가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여 2014. 6. 26.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라 한다)를 받았다
(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을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4. 7. 10.경 원고들을 비롯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분양신청 통지 및 분양신청 안내서’라는 책자(이하 ‘분양신청 안내서’라 한다)를 발송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 통지’라 한다) 2014. 7. 14.부터 2014. 8. 13.까지(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이라 한다) 분양신청절차(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절차’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리처분변경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15. 3. 16. 정기총회에서 이를 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한 후, 201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