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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25 2018구합68193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7. 12. 18. 서울 은평구 C 일대 60,982.6㎡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은평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09. 10. 1.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4. 10. 10.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라.

개략적인 부담금 산정을 위한 비례율 ⑴ 비례율(%) = 구역 내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물시설의 총 추산액 - 총 사업비 × 100 분양대상토지 등의 소유자 종전 총 평가액 ⑼ 개략적인 부담금 산정을 위한 비례율 100.13% = 437,887,832,250(추정액) - 291,700,000,000(추정액) × 100 146,000,000,000(추정액)

다. 피고는 2014. 10. 22. 조합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분양신청 자격, 분양신청 방법 등을 공고하면서(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공고’라 한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분양신청안내서를 배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안내서’라 한다). 라.

피고는 위 분양신청내역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5. 9. 17.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하 위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16. 7. 21.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인가받고(이하 위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제1차 관리처분변경계획’이라 한다), 이후 위 관리처분변경계획의 내용을 재차 변경한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17.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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