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0.12 2018구합63990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 J 일대 98,453.7㎡(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2. 6.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송파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9. 2. 10. 설립된 후 2012. 7. 20.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하였던 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3. 8. 12.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4. 3. 20. 분양신청기간을 2014. 3. 24.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공고를 한 후 분양신청기간을 2014. 5. 20.까지로 연장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들은 모두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고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송파구청장은 2015. 4. 27.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2015. 4. 30.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고시 I로 고시하였다

(이하 위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라.

피고는 총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기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7. 8. 23. 위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인가받고(이하 위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제1차 관리처분변경계획’이라 한다), 이후 위 관리처분변경계획의 내용을 재차 변경한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8. 1. 26. 위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인가받은 후(이하 위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제2차 관리처분변경계획’이라 한다), 또 다시 위 관리처분변경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8. 5. 17.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