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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7 2017구합5621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강서구 B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강서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2005. 11. 15.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C, D, E, F, G, H(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구역에 위치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었던 자들이다.

나.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7. 11. 13.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분양신청기간을 2009. 3. 12.부터 2009. 4. 15.까지로 정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제1차 분양신청을 받아 이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안을 마련한 후 총회에서 의결하여 2009. 11. 4.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및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5. 6. 3.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고(이하 위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이라 한다

), 2015. 8. 21. 분양신청기간을 2015. 8. 21.부터 2015. 9. 22.까지(이후 2015. 9. 25.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정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제2차 분양신청을 받아 이를 기초로 관리처분변경계획안을 마련하였다. 2) 피고는 2015. 11. 20.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아파트 동호수 추첨방법 등을 규정한 피고 정관 제44조 제5항을 삭제하는 대신, 분양신청자로 하여금 직접 자신에게 배정될 동호수를 추첨하도록 하되 총회에 불참한 분양신청자에게 배정될 동호수는 위 총회의 사회자인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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