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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577342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9,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4.84%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동우영농조합 법인의 양계장 신축 사업 추진과 원고에 대한 자금 대출 요청 소외 동우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포천시 A 목장용지 10,369㎡, B 전 1,555㎡, C 답 841㎡, D 잡종지 659㎡, E 대 306㎡, F 전 1,206㎡ 등 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양계장(이하 ‘이 사건 양계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5.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원고에게 이 사건 양계장 신축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의 신용보증 1) 소외 법인은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에게 신용보증을 요청하여, 피고는 2013. 6. 4. 소외 법인과 보증상대방 원고, 피보증인 소외 법인, 보증기한 2014. 6. 3., 보증방법 개별보증, 대출과목 농식품기업시설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50억 원, 보증비율 100%, 보증금액 50억 원 등으로 하는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

)를 발급하였다. 2) 이 사건 보증서에는 특약으로 아래와 같은 보증조건(이하 ‘이 사건 보증특약’이라고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보증특약 2항의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보증특약 3항의 기계(기계명세 : 산란계사 4동)를 ‘이 사건 산란계사’라고 한다]. 1. 사업장 토지(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A, B, C, D, E, F)에 대하여 6,000백만 원 이상 1순위 근저당권 설정한 후 본 보증서에의한 대출취급하시고,

2. 해당시설 중 건물(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A, B, C, D, E, F) 준공 즉시 감정실시 여부 및 담보평가액에 불구하고 6,000백만 원 이상 1순위 근저당권 설정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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