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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3가합5517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5. 25. C을 운영하는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B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D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신용보증원금 : 47억 5,000만 원 신용보증기한 : 2009. 5. 25.부터 2012. 5. 24.까지 보증상대방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 보증특약 : 사업장부지(여수시 E 대 556㎡, F 대 582.7㎡, G 대 580.7㎡, H 대 544㎡, 이하 ‘이 사건 병원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65억 원 이상 1순위 근저당권 설정한 후 본 보증서에 의한 대출 취급을 하고, 건물 준공 즉시 추가담보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본 보증을 23억 7,500만 원 이상 해지한다.

나. D은 2009. 5. 말경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해 발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수협으로부터 의료장비 구입자금 5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다. 또한, 수협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2009. 5. 22. 이 사건 병원부지에 관하여, 2009. 7. 2. 이 사건 병원부지 위에 신축된 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병원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65억 원, 채무자 D, B으로 된 1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신용보증원금은 2012. 5. 24. 21억 2,500만 원으로 감축되었다.

마. B은 2012. 5. 24. 자신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6. 4.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수협의 D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액은 2,814,827,000원이고, 2013. 3.경 기준 이 사건 병원 부지 및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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