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5. 25. C을 운영하는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B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D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신용보증원금 : 47억 5,000만 원 신용보증기한 : 2009. 5. 25.부터 2012. 5. 24.까지 보증상대방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 보증특약 : 사업장부지(여수시 E 대 556㎡, F 대 582.7㎡, G 대 580.7㎡, H 대 544㎡, 이하 ‘이 사건 병원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65억 원 이상 1순위 근저당권 설정한 후 본 보증서에 의한 대출 취급을 하고, 건물 준공 즉시 추가담보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본 보증을 23억 7,500만 원 이상 해지한다.
나. D은 2009. 5. 말경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해 발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수협으로부터 의료장비 구입자금 5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다. 또한, 수협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2009. 5. 22. 이 사건 병원부지에 관하여, 2009. 7. 2. 이 사건 병원부지 위에 신축된 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병원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65억 원, 채무자 D, B으로 된 1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신용보증원금은 2012. 5. 24. 21억 2,500만 원으로 감축되었다.
마. B은 2012. 5. 24. 자신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6. 4.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수협의 D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액은 2,814,827,000원이고, 2013. 3.경 기준 이 사건 병원 부지 및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