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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522403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분할 대여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1단지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01. 9. 24.까지 합계 154억 원을 전액 대여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 피고는 원고에게 2000. 4. 28.부터 2001. 8. 2.까지 창덕종합건설의 2단지 대출약정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합계 42,146,000,000원, 보증기한 2018. 4. 28.까지, 목적물 2단지 임대주택 1,416세대 중 1,128세대로 하는 신용보증(이하 ‘2단지 신용보증’이라 한다)을 하였고, 2000. 7. 6.부터 2001. 8. 2.까지 창덕종합건설의 1단지 대출약정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합계 12,959,000,000원, 보증기한 2018. 7. 6.까지, 목적물 1단지 임대주택 608세대 중 350세대로 하는 신용보증 이하 '1단지 신용보증'이라 한다

을 하였는데, 당시 발급된 각 보증서에 첨부된 별첨 특약사항과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첨> * 특약

1. 위 목적물에 관하여 이면 약관 제6조 제2항의 방법에 의거 대지는 지적공부 정리 후 설정가능 즉시, 건물은 준공 즉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2. 제1호의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위 목적물의 담보평가액에 해당하는 보증책임이 소멸됩니다.

3. 제2호에 의한 보증책임 소멸 후 미소멸보증금액(세대당 주채무금액 - 세대당 담보평가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위 목적물의 개별세대에 관해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설정된 근저당권의 해지와 동시에 동 해지세대의 미소멸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보증책임이 소멸됩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된 용어 중

3. “보증조건”은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채권자, 보증원금, 채무자, 보증기한, 목적물 소재지, 보증종류, 보증구분, 대출과목 및 특약사항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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