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분할 대여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1단지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01. 9. 24.까지 합계 154억 원을 전액 대여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 피고는 원고에게 2000. 4. 28.부터 2001. 8. 2.까지 창덕종합건설의 2단지 대출약정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합계 42,146,000,000원, 보증기한 2018. 4. 28.까지, 목적물 2단지 임대주택 1,416세대 중 1,128세대로 하는 신용보증(이하 ‘2단지 신용보증’이라 한다)을 하였고, 2000. 7. 6.부터 2001. 8. 2.까지 창덕종합건설의 1단지 대출약정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합계 12,959,000,000원, 보증기한 2018. 7. 6.까지, 목적물 1단지 임대주택 608세대 중 350세대로 하는 신용보증 이하 '1단지 신용보증'이라 한다
을 하였는데, 당시 발급된 각 보증서에 첨부된 별첨 특약사항과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첨> * 특약
1. 위 목적물에 관하여 이면 약관 제6조 제2항의 방법에 의거 대지는 지적공부 정리 후 설정가능 즉시, 건물은 준공 즉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2. 제1호의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위 목적물의 담보평가액에 해당하는 보증책임이 소멸됩니다.
3. 제2호에 의한 보증책임 소멸 후 미소멸보증금액(세대당 주채무금액 - 세대당 담보평가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위 목적물의 개별세대에 관해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설정된 근저당권의 해지와 동시에 동 해지세대의 미소멸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보증책임이 소멸됩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된 용어 중
3. “보증조건”은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채권자, 보증원금, 채무자, 보증기한, 목적물 소재지, 보증종류, 보증구분, 대출과목 및 특약사항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