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1,643,789,964원 및 그 중 1,375,092,64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그 무렵 대구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 각 대출예정금액을 대출받았다.
순 번 원장번호 대출은행 보증일 대출예정금액(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연장) 대출과목 1 E 대구은행 2010-03-23 300,000,000 285,000,000 2013-03-22 일반자금대출(운전) 2 F 중소기업 진흥공단 2010-05-28 2,295,000,000 1,950,750,000 2018-05-28 창업기업지원자금
나.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영주시 G내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위 대출을 받은 것으로, 위 표 순번 제2 기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서는 “당해 건물(소재지 : 경북 영주시 G내) 준공 즉시 토지, 건물에 대하여 2,754백만 원 이상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본 보증을 전액(1,950,750,000원) 해지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별도의 보증특약(이하 ‘이 사건 보증특약’)이 규정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위 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기타 부대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정하였는데, 그 지연손해금율은 2005. 6. 1.부터 현재까지 연 15%이다. 라.
피고 B, C, D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달성포커스(이하 ‘피고 달성’)는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을 하였다.
마. 그 후 피고 A은 2011. 8. 30.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피고 A을 대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