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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5가합159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인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 이하 ‘FX마진거래’라 한다) FX마진거래는 미국선물협회의 규정 또는 일본의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정규거래소 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통화 간 거래로서, 이종 통화 간 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거래를 말한다.

FX마진거래는 미국선물협회의 규정 또는 일본의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서, 장내 파생상품으로 분류된다.

계약(이하 ‘FX마진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가 제공한 HTS(Home Trading System) 등을 통하여 FX마진거래를 한 사람들이다.

나. FX마진거래계약 체결 등 1) 피고의 FX마진거래 구조 투자자가 피고에 계좌를 개설한 후, 거래단위인 기준통화의 100,000단위당 미화 10,000달러를 위탁증거금으로 예탁하고 종목, 가격, 수량 등을 정하여 거래를 위탁하면, 피고는 피고의 명의와 투자자의 계산으로 해외 외환중개회사(Forex Dealer Members, 이하 ‘FDM’이라 한다

)에 주문을 보내고, FDM은 이를 모아 자신들이 거래하는 은행에 넘기게 되며, 그 은행은 해외 외환시장에서 주문을 받아 줄 수 있는 다른 은행을 찾아 주문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아래 그림 참조). 2) FX마진거래계약 체결 및 계좌개설 원고들은 아래 <표1>과 같이 피고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위탁자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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