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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28 2016가단57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6.부터 2017. 3.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2016. 6. 15. 농업회사법인 C 합명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은 E의 자녀이다.

나. D은 2015. 11. 17.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아래 내용과 같은 채무확인서(이하 ‘이 사건 채무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채무확인서 금 일억육백삼만구천삼백원정(₩106,039,300) 위 금원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D)가 농업회사법인 F(주)(대표이사 G) 2006. 3. 13.부터 2015. 11. 17.까지 순차적으로 마늘을 매수한 총액 약 8억 원 중 결제하지 않은 채무 잔액 총액임을 확인합니다.

2015. 11. 17.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D

다. F은 2016. 12. 1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 중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가 2016. 12. 16. 피고에게 도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소외 회사와 마늘거래를 하였고, 2016. 4. 29. 기준으로 한 미수금 잔액이 7,500만 원이다. 따라서 소외 회사를 흡수합병한 피고는 원고에게 마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으로 원고는 F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D은 피고의 대표자 지위에서 F에 이 사건 채무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설령 F이나 원고와 거래한 당사자가 D의 부인 E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E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채무확인서는 D이 피고의 대표자 지위가 아닌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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