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12163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56,7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와 거래하면서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를 피고가 지급하겠다고 약정(또는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B의 미지급 물품대금 미화 56,700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B의 물품대금 채무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거나 보증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아버지 D는 B의 대표이사면서, 태국에서 현지 법인 E(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ㆍ운영해 온 사실, ② 원고는 2009. 7.경 E에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 미화 14,000달러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 ③ E는 2013. 3.경 원고와 거래를 원하였으나, 원고는 E의 미지급 채무를 이유로 거래를 거절하였고, 이에 B이 물품매도확약서를 작성하고 어음을 발행하는 형식으로 거래하기로 한 사실, ④ 원고는 2013. 3.경 B과 사이에 종전 물품대금을 포함하여 휴비스 솜 등 21,000kg을 합계 56,700달러에 매도한다는 물품매도확약서를 작성한 사실, ⑤ 원고의 직원 C은 B 직원 F에게 위 물품대금에 대한 피고의 지급보증을 요구하였고, F은 위 물품매도확약서에 피고로부터 “상기 금액을 지불하겠습니다”라는 자필 기재와 피고의 서명을 받은 후, 다시 C에게 위 물품매도확약서를 전달해 준 사실, ⑥ 원고는 물품을 모두 공급하였으나, B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피고는 B의 대표이사인 D의 아들로서 위 물품매도확약서 작성 당시 B의 실무를 관장하고 있었던 점, 원고는 E의 물품대금 지급능력을 신뢰하지 못하여 물품대금 지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