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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4 2012고단5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9. 09:10경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소방서 옆 도로를 돈텔마마 방면에서 을숙도 방면으로 1차로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였다가 출발함에 있어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가고 있는 피해자 D(7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여 피해자를 횡단보도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설상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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