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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24 2014고단2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0. 10:12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군포시 당동에 있는 우체국 사거리 앞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 이르러 보행자 신호임에도 우회전하여 시속 약 20km 로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4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버스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위 버스 밑으로 빨려 들어가게 한 상태에서 다시 위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상세불명의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사망진단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 및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버스가 공제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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