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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4가단511289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부터 2014. 5.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A 타이어식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의 소유자인 B회사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사고로 생긴 배상책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상 가입금액은 대인배상 Ⅰ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에 의한 손해배상액, 대물배상의 경우 1,000만 원이다.

나. B회사 소속 근로자인 C은 2010. 11. 15. 14:00경 B회사 사업장 내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이용하여 제품을 옮기는 작업 중 이 사건 지게차 뒤쪽에 역시 B회사 소속 근로자인 D(이하 ‘피재자’라 한다)가 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후진하여 이 사건 지게차 뒷바퀴로 피재자 우측 발등을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야기시켰다.

다. 이로 인하여 피재자는 ‘우측 족부 기저부 중족골 제2, 3, 4 족지 골절, 우측 족부 입방골 및 중간 설상골 골절, 우측 족부 족근 중족관절 아탈구, 우측 슬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족부 천부비골 신경 및 족지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9. 1.까지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로 10,329,680원, 휴업급여로 25,585,060원, 장해급여로 42,07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지게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이 사건 보험계약상 대인배상 Ⅰ의 경우 가입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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