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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697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2. 17. 01:58경부터 06:35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휴대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와 휴대폰 어플 ‘E’ 보이스톡으로 음란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컴퓨터 전공자인데 니가 누구인지 알아내어 이전에 나와 음란한 대화를 한 것을 퍼트리겠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영상통화를 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거나 가슴과 성기에 빨래집게를 꽂고, 항문에 펜을 넣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가. 피고인은 2014. 2. 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F에 아이디 G로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아동ㆍ청소년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등장하여 전신 나체의 상태로 스스로 가슴을 움켜쥐며 애무하고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하여 자위하는 장면 등이 녹화된 13개의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7세)와 영상통화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에 빨래집게를 꽂게 하면서 그 영상을 휴대폰으로 캡처하여 이를 컴퓨터에 옮겨 저장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이패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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